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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가사

이혼 ∙ 상속 ∙ 성년후견 등

근래에 이르러 가사사건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창은 가장 기본적인 이혼사건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거나, 사건의 빠른 마무리를 위한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어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이혼소송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 및 친형제 사이에 발생하는 껄끄러운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치매 등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지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내며, 자녀들의 재산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창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4층(서초동, 하성빌딩)
TEL  02-852-2644~7   FAX  02-852-2648

법무법인 현창 북부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7, 2층(번동)

TEL  02-6232-9900   FAX  02-6232-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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