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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행정
법무법인 현창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단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행정청의 인·허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나아가 최선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
법무법인 현창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일상적인 인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당해고를 비롯한 관련 법률 문제 발생시 법적절차 이전에 사건의 빠른 마무리를 위해 회사측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각종 신청,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법무법인 현창은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재취업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랜 경험에 의해 습득한 노하우로 노무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현창의 변호사들은 회사측을 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처분의 적법여부, 소송의 승소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문제로 인하여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손실을 방지하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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